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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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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1생산일자 2007.06.26.
AI 요약
요지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다)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사실관계]

- 회사는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휘트니스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들로부터 입회금(보증금)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회원이 탈퇴할 경우 입회금을 반환하고 있음. 동 입회금의 만기는 현재 회칙(약관)에 따라 제4조 및 제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는 만기가 정회원은 30년, 특별회원은 5년 이내에 규정되어 있음.

- 회사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원입회금의 장부가액 120억원이며, 동회원 입회금(부채)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바, 평가시 적용되어야 할 기간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질의내용]

  상기 회원입회금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평가할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만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어느 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회칙에 정회원은 30년, 특별회원은 5년 미만으로 가입기간이 정하여 져 있는 바,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가입일 후 30년)까지 남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으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아니함. 다만, 특별회원의 경우에는 만기가 5년 미만이므로 현재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을설) 회칙(약관)에 정회원은 30년, 특별회원은 5년 미만으로 가입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바, 정회원의 입회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30년의 기간을 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함. 다만 특별회원의 경우는 만기가 5년 미만이므로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병설) 입회금의 특성상 회수와 관련하여 약정된 기간에 따라 반환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회수기간을 5년으로 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함.

(정설) 정회원의 경우 입회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므로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입회금의 회수가능일(가입후 5년)까지 남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으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