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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3생산일자 2007.06.25.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 2 및「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같은법」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같은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 환경운동연합이 임야를 기증받아 주무부서인 환경부로부터 기증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환경교육장 설치 운영 및 환경관련자료 구입 등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기증지 목적사업 기간연장” 승인을 받아 2007년 5월 매각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수령함

O 질문내용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내에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있으며, 다음의 경우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수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1)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 취득을 위한 지출과 회원(기부자) 확대를 위한 비용지출

 2) 공익법인에 종사하는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

 3) 계약금으로 수령한 5천만원을 타기관에 대여하여 이후 이자와 함께 상환받는 경우

 4) 환경연합 부설기관인 시민환경연구소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2. 위와같은 기증지 매각에 따른 세무신고와 절차 및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중간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간생략)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3. 제1호 및 제2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중간생략)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중간생략)

  ⑦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라 함은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

  ① 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동항 제4호의 2(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1998. 12. 31. 직제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① 영 제41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4. 25. 개정)

  1.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1의 2. 별지 제23호의 2 서식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2006. 4. 25. 개정)

  2.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2006. 4. 25. 개정)

  3. (삭제, 2006. 4. 25.)

  3의 2. 별지 제25호의 2 서식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3의 3. 별지 제25호의 3 서식에 의한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3의 4. 별지 제25호의 4 서식에 의한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2006. 4. 25. 개정)

  5. 별지 제26호의 2 서식에 의한 이사등선임명세서 (2001. 4. 3. 신설)

  6. 별지 제26호의 3 서식에 의한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2001. 4. 3.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342, 2006.07.19

  【질의】

  (사실관계)

  o 국내에 소재하는 갑(주)는 공익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설립한 공익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으로 1) 공익법인의 사무국장 및 기타 공익법인의 일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2) 공익법인 재단사무실(공익법인의 일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임차료 3) 공익법인 사무실의 관리비 등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내용)

  o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으로 상기와 같이 1) 공익법인의 사무국장 및 기타 공익법인 일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2) 공익법인 재단사무실(공익법인의 일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임차료 3) 공익법인 사무실의 관리비 등을 지출할 경우 상증법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사용기준금액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운용소득을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O 서면4팀-562, 2007.02.12

  【질의】

  (사실관계)

  - 교육법에 의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금번 한 독지가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으려 함. 우리 법인은 이 임야를 ① 수증받은 후 3년 이내에 처분하고, ② 처분대금을 1년만기 수익용 정기예금으로 전액 예치한 후, ③ 고유목적사업용 교육시설(학생체육관)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공사대금(공사기간 3액 3년 예정)으로 전액 사용할 예정임. 공사대금의 지급은 공사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부분별기성금을 정기예금의 해약으로 충당하고자 함.

  (질문내용)

  (질문1) 수증받은 임야를 3년 이내에 처분하고 동 처분대금 전액(처분관련 조세차감후)을 수익용 정기예금(1년 만기)으로 예치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각 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문2) 수익용 정기예금 처분(해약)액으로 고유목적 사업용 교육시설에 전액 사용할 경우(사용기간 2∼3년 소용정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각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에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O 서면4팀-2016, 2004.12.10

  【질의】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을 관계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여하면서 약정이자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대여금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그 운용소득 중 관계회사 대여금 등 수익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다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 등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093, 1999.12.10. ; 재삼 46014-431, 1997.3.12. ; 서일46014-10948, 2002.7.22.)을 참고 바람.

  (참고 : 재산(상속)46014-2093, 1999.12.10.)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 : 재삼 46014-431, 1997.3.12.)

  공익법인 설립ㆍ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겨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은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신내용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현행 같은항 제3호 및 제4호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현행 같은조 제5항의 규정임.

O 서면4팀-174, 2006.02.01

  【질의】

  공익법인(종교재단)이 개인으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임야 1,000평을 증여받고자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함.

  - 출연받을 당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당해 토지를 직접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행위제한의 토지를 출연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없지만 택지개발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아 그 보상금(매각대금)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대체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1. 공익법인인 종교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사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그 사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