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사실관계」
- 주식회사 ☆☆☆건설은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를 2004.10.29.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전에 이미 3명에게 20,380주를 명의신탁을 해 둔 상태임.
- 주식회사 ☆☆☆건설은 신주 820,000주를 유상증자(주당발행가액은 액면가액인 10,000원임)하여 발행주식수가 당초 200,000주에서 1,020,000주로 증가함.
- 위 유상증자로 인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은 당초 20,380주에서 83,558주가 증가한 103,938주가 되었음.
- 유상증자전 1주당 가액은 다음과 같음.
ⓐ 1주당 순손익가치 : 660,050원
ㆍ 3년전 주당순이익 : 11,703원,
ㆍ 2년전 주당순이익 : 19,565원
ㆍ 1년전 주당순이익 : 115,067
ⓑ 1주당 순자산가치 : 73,449,663,593/200,000=367,248
ⓒ 1주당 가치 = 「(660,050×3)+(367,248×2)」/5=542,929원
[질문내용]
(질문1) 신주발행시 주식평가방법
(갑설) 1주당가액=「증자전 1주당 순손익가치×3+(증자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신주 1주당 발행가액×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2」/5
(을설) 1주당가액=「증자후 발행주식으로 환산한 1주당 순손익가치×3+(증자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신주 1주당 발행가액×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2」/5
(병설) 1주당가액=「(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발행가액×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
(질문2) 이미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를 그 명의자 앞으로 배정하고 주주명부에 올리는 행위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의제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3)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를 기존의 명의수탁자 앞으로 주주명부에 올리는 행위가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면 이때의 증여의제가액 산정방법은
O 질문내용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2004.12.31.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999.12.31.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01. 4. 3. 조번개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1. 4. 3. 신설)
1~2. 생략.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⑤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2002. 12. 31. 항번개정)
1. 무상증자의 경우 (2000. 4. 3. 신설)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주식수)
× ────────────────────────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2. 무상감자의 경우 (2000. 4. 3. 신설)
환산주식수 = 무상감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무상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감자주식수)
× ─────────────────────────
무상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748. 2004.10.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5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다만,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일 46014-10284 (2001.10.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등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3제4항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나, 출자전환에 따른 증자 등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일46014-10782.2002.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법인의 1주당 손손익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109.2003.4.8.
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여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실제소유자인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41조의2의 규정이 적용됨.
○ 재삼 46014-1198 (1999.6.18)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임
O 재삼 46014-1676,1998.9.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1997.1.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때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임.
O 재재산46014-39, 2002.02.15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의 가액은 동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353 (2007. 4. 26)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