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A법인이 2002.12.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B법인의 주식 전량을 2004.6.에 특수관계 있는 갑 등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50%는 2005.1.에 갑과 을에게 명의개서하여 교부하고, 나머지 50%는 2006.1.에 병법인에게 명의개서하여 교부하였으나 시가가 없어 상증법상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 B법인은 C법인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2002.12.5. C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된 법인으로서 정리회사인 C법인이 2014년까지 징수유예받은 법인세 체납액 등 조세정리채무를 면책적으로 승계함.
- B법인이 승계한 조세정리채무는 2014년까지 징수유예된 것으로 사정이 달라질 경우 징수유예가 취소되거나 유예기간이 단축될 소지도 있으며, 징수유예가 취소 또는 단축된다 하여 그 납부할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평가기준일 현재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일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계획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O 질문내용
상기와 같이 B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평가액에서 차감하는 조세정리채무의 가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2001.4.3. 신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005. 3. 19. 후단개정)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001. 4. 3. 신설)
o 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제112조【정리채권의 변제금지】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하는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회사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제112조의 2【정리채권의 변제허가】
① 회사를 주된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소액채권의 변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정리계획인가 결정전이라도 보전관리인, 관리인 또는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1981.3.5신설)
② 법원은 정리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리계획인가결정전이라도 보전관리인ㆍ관리인 또는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1998. 2. 24 신설)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회사와 채권자의 거래의 상황, 회사의 자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1998. 2. 24 개정)
o 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제122조【조세 등의 청구권】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998. 2. 24 개정)
②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o 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제268조【조세채무의 승계】
정리계획에서 신회사가 회사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회사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채무의 경우에는 2000. 12. 31 이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업무지시 내용(재산 46330-1557, 2000. 12. 29)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o 재산46330-1557, 2000.12.29(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 및 정리채무의 평가방법 업무지시)
◇ 새로운 해석내용
o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받기로 한 원본의 가액과 이자금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 적용방법
o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된 정리채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된 회사정리계획을 확인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원본 및 이자의 금액, 회수기간, 금융시장의 평균이자율 등을 파악한 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각 연도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함.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의 가액 + 이자금액)
──────────────────────────
(1 + 금융시장의 평균이자율)ⁿ
*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o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도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채무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임.
◇ 적용시기
o 종전부터 적용되는 법령해석사항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 귀속분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것임.
O 서면4팀-812.2005.5.24.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하거나 상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원본의 가액을 5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분할하여 매 연도마다 이자상당액과 함께 회수하거나 또는 상환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할 금액은 각 연도에 회수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되는 것임.
2.「같은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채무를「같은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1182. 2005.7.12.
3. 같은령 제58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무는 각 연도에 상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서면4팀-1083 (2007. 4.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입회금ㆍ보증금 등에는 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