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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7생산일자 2007.06.20.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의결권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일반법인인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50,000,000원)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사회문화복지사업)”에 수익자산 용도로 출연(기부)할 예정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 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12. 28. 개정)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2006. 10. 27. 개정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5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2005. 3. 19.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2006. 12. 28. 개정)

  5∼10. (삭제, 2002. 4. 4.)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2005. 3. 19. 개정)

  12.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ㆍ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 관련 사업 (2005. 3. 19. 개정)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14. (삭제, 2002. 4. 4.)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2005. 3. 19. 개정)

  16. (삭제, 2002. 4. 4.)

  17.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2005. 3. 19.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여백)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118, 2007.04.05

  【질의】

  (사실관계)

  - 당 시설은 대전에서 치매, 중풍, 노환 등의 장애 어르신들의 모시고 있는 실비전문노인복지시설임.

  - 얼마전 고령의 노부부가 대전 문창동에 30평의 정도의 자택(시가 약7천만원 정도)을 저희 요양원에 기증하고 싶다고 함.

  (질문내용)

  (질문1) 기증을 받는다면 증여세를 내어야 되는지 아니면 감면대상이 되는지.

  (질문2) 또한 기증을 받아서 요양원을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나 그에 대하여 내어야 할 세금들과 감면혜택은 어떤 것인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려」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O 서면4팀-555, 2006.03.14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와 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 제3조에 의한 수익사업이 100%로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O 서면4팀-72, 2006.01.18

  【질의】

  (사실관계)

  o 갑이 50%이상 출자지분이 있는 특수관계있는 영리법인 “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음)과 갑이 50%이상 출연(특수관계자의 주식30%+현금20%)하여 설립한 특수관계 있는 공익법인 “병”(갑이 이사장임)과 지분 및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공익법인 “정”이 있으며, 이미 병법인은 을법인과 기타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각각 5%를 소유하고 있음.(유, 무상)

  (질문내용)

  (질문 1) 이 경우 갑이 현금 5억원과 을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5억원(지분5%)을 공익법인 병에게 출연한다면 출연하는 현금 5억원과는 별도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보유한 5%초과 분에 대하여 금번출연하는 5%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및 같은조 제9항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질문 2) 갑이 병법인에 기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억원(지분 5%)을 출연한다면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보유한 5%초과 분에 대한 금번 출연하는 기타법인의 주식 5%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3) 갑이 정법인에 을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를 출연한다면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법인이 이미 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법인에 출연한 5%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문 4) 갑이 신규로 공익법인 무를 설립하고 을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5%를 출연한다면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법인이 이미 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무법인에 출연한 5%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여부

  (질문 5) 갑이 을법인에게 임대하여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징구하고 있는 갑소유의 토지 5억원을 병법인에게 출연한다면, 특수관계법인과의 사용대차로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내부거래로 인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1.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5% 초과여부는 ① 공익법인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2. 공익법인 등(같은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제외함)이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매사업연도말 현재 동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아니함.

  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 등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2183, 2005.11.15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 : B법인의 주식을 60%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비상장 일반법인임.

  o B법인 : 비상장일반법인임.

  o C공익법인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으로 B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허가를 받을 것임.

  o A법인이 보유중인 B법인주식 전체를 C공익법인에게 증여하고자 함. 현재 A법인과 C공익법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증여후에도 A법인의 임직원이 C공익법인의 임직원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C공익법인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순수한 목적의 출연을 행할 계획임.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인 A법인이 B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가액 불산입되는지 아니면,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5%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 및 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그 출연받은 주식 등과 「같은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