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X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소정의 공익법인으로서, A사의 창업주인 B(사망)가 출연한 자금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현재 X재단은 A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A사주식”이라 함) 총수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즉, X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A사주식의 3.5%는 B가 출연한 것이며, 나머지 1.5%는 A사가 자기주식을 직접출연한 것임
- 한편, A사도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또다른 공익법인 Y재단을 설립하였고, 위 X재단과는 달리 현재 Y재단은 A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와같은 상황에서 A사는 Y재단에게 추가적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Y재단은 A 사로부터 출연받은 현금으로 4.5% 상당의 A사주식을 취득하려 하고있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이 Y재단이 A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A사주식 4.5%상당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이 Y재단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Y재단이 A사로부터 출연받은 금액 중 A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전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됨
(을설)
Y재단이 A사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공익법인 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 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라 함은 출연자가 당해 내국법인과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출연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④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⑤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⑥ 법 제4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취득하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2. 출연 또는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3. 출연 또는 취득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918, 2004.11.29
【질의】
(사실관계)
o “갑”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상증법상 공익법인으로 영리내국법인인 “을”의 단독출연에 의해 설립됨. 또한 “을”은 또 다른 영리내국법인인 “병”이 “을” 주식의 발행주식총수의 70.25%를 소유하고 있음.
o “갑”이 “을”로부터 단독으로 현금을 출연받았으며,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이 소유하고 있는 “을”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60%를 취득하고자 함.
o 상증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갑”이 “을”로부터 출연받은 재산(현금)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갑”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됨.
o 다만, “갑”이 ①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고,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③ “갑”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며, ④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됨.
(질의내용)
o 만일,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서 “을”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갑”이 출연자인 “을”이 발행한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이 증여세를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세가지 요건 즉, 상기의 ①, ②, ④의 요건은 충족한다고 가정함.
- 또한, 상증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을” 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의 현원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가정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자가 발행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동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849, 2000.07.11
【질의】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산하 설치학교에 종합대학교 포함)이 별도 회사를 신규 설립하려고 함(투자금액 1억원, 학교법인 소유지분 100%). 이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0조에 의거 학교법인과 같은 공익법인은 내국법인 총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초기에는 학교법인이 100% 투자한 후 회계연도 종료 전에 그 지분율을 5% 이하로 축소 조정하였을 경우 증여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증여세를 1회 부담하면 학교법인이 추가적인 세금부담 없이 그 지분율 100%를 다년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에서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성실공익법인 기준은 “투자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투자대상이 되는 회사”가 되는지 여부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7. 1. 1 이후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법 제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441, 2007.02.01
【질의】
(사실관계)
- 비영리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수익용 재산 및 운용소득 포함)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성실공익법인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5년이상 수익사업(임대업, 제조업,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학교법인)이 30년 이상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용 부동산(업무시설 등)을 신축 중에 있음.(공사기간 : 3년)
- 5년 이상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학교법인은 임대목적 건물이 준공되는 경우 새로운 영리법인(부동산 임대업)을 설립하여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100%)을 취득할 예정임.
(질의내용)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현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물출자로 설립되는 신설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질의2)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현재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였으나, 주식을 계속하여 5% 이상 보유하는 기간 중에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O 서면4팀-72, 2006.01.18
【질의】
(사실관계)
o 갑이 50%이상 출자지분이 있는 특수관계있는 영리법인 “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음)과 갑이 50%이상 출연(특수관계자의 주식30%+현금20%)하여 설립한 특수관계 있는 공익법인 “병”(갑이 이사장임)과 지분 및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공익법인 “정”이 있으며, 이미 병법인은 을법인과 기타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각각 5%를 소유하고 있음.(유, 무상)
(질문내용)
(질문 1) 이 경우 갑이 현금 5억원과 을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5억원(지분5%)을 공익법인 병에게 출연한다면 출연하는 현금 5억원과는 별도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보유한 5%초과 분에 대하여 금번출연하는 5%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및 같은조 제9항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질문 2) 갑이 병법인에 기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억원(지분 5%)을 출연한다면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보유한 5%초과 분에 대한 금번 출연하는 기타법인의 주식 5%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3) 갑이 정법인에 을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를 출연한다면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법인이 이미 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법인에 출연한 5%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문 4) 갑이 신규로 공익법인 무를 설립하고 을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5%를 출연한다면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법인이 이미 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무법인에 출연한 5%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여부
(질문 5) 갑이 을법인에게 임대하여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징구하고 있는 갑소유의 토지 5억원을 병법인에게 출연한다면, 특수관계법인과의 사용대차로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내부거래로 인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1.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5% 초과여부는 ① 공익법인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2. 공익법인 등(같은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제외함)이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매사업연도말 현재 동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아니함.
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 등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