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주택가격 공시후 주택 멸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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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주택가격 공시후 주택 멸실한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8생산일자 2007.06.19.
AI 요약
요지
개별주택가격 공시후 주택부분을 멸실하고 토지만 증여하는 경우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부분을 멸실하고 토지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증여당시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였으며 2005.1.1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고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함(2005.4.30 고시)
- 2006년에는 개별주택가격은 2006.4.28 고시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는 결정 고시하지 않았음
- 2006.7.1 위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가 되었음
- 2006.8.1 위 토지를 증여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 내지 감정평가액 등이 없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동 토지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2005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