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우리 도(경상남도) 관내 마산ㆍ진주의료원은 1983.6.28. 도립마산ㆍ진주의료원에서 지방공사로 설립인가를 득하였으며, 지방공사로 설립할 당시 경상남도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공사 경상남도 의료원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거 재산(부지 및 건물)을 의료원으로 현물출자하였으며,
- 의료원에서는 현물출자된 자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만 하고 출자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의료원의 고정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음(등기부상에는 소유권이 “경상남도”로 되어 있음)
- 우리 도에서는 소유권이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료원으로 이전등기하고 자함.
O 질문내용
(질문1) 198.6.28. 경상남도에서 마산ㆍ진주의료원으로 현물출자한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국세(법인세, 증여세 등) 부과대상인지, 부과대상이면 세금의 종류와 부과요율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영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ㆍ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O (구)상속세법 제34조의 8 【증여세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0.12.31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 (1974. 12. 2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59.2006.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아산시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O 서면4팀-275. 2005.2.2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당해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그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실상 인도받은 날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서 작성내용,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172, 2004.3.2.
【질의】
-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은 공기업법 제49조 및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로 충청북도지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 등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으로 세무안내에 규정 되어 일부 지방공사의료원이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이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질의2) 공익법인이면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으로 매2년마다 한번씩 3월말까지 외부전문가 3인 이상으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101.2007.4.4.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재단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 및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