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사는 비상장회사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인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자 하며, 평가기준일은 2007.5.임
- A사는 2004, 2005, 2006사업연도 모두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이 결손이었으나 동 3개연도의 시신고사항 중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2004, 2005 및 2006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함.
- 이에 2004 및 2006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수정신고사항 반영후에도 결손에 해당하나, 2005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수정신고사항 반영후 “+”가 되었음.
- 즉, 2004, 2005 및 2006사업연도에 대한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후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 각사업연도소득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2004FY | 최초신고 | △ 84,299,433 | △84,299,433 | - |
수정신고 | △13,795,959 | △13,795,959 | - | |
2005FY | 최초신고 | △30,933,494 | △30,933,494 | - |
수정신고 | 58,919,231 | 45,123,272 | 5,866,025 | |
2006FY | 최초신고 | △428,563,057 | △428,563,057 | - |
수정신고 | △341,949,283 | △341,949,283 | - | |
O 질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3년 연속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이 결손에 해당하는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바,
상기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가 계속하여 결손이었으나, 기신고사항 중 수정신고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여 3년 연속 결손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 1주당 가액을 산정방법은 ?
(갑설) 수정신고사항 반영하여 3년 연속 결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주당 가액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함.
(을설) 수정신고사항 반영후 3년 연속결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신고내역이 3년 연속 결손이었으므로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2. 생략.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2004.12.31.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05. 8. 5.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5. 8. 5.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2005.8.5.개정)
다. 「법인세법」제24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0 【순손익액계산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영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법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975, 2006.06.26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O 서면4팀-897, 2006.04.10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