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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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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8생산일자 2007.06.1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허권의 이전이 실제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의 실제소유자 및 대금수수상황 등을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참고사례(서면4팀-1608, 2006.06.07, 서면4팀-3325, 2006.09.28, 서면4팀-722, 2005.05.0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거래관계자

 1) 비영리재단(산학재단) : 특허권 소유자

 2) 개발자 : 산학재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사용에 대한 승인권리를 갖고있음

 3) 영리법인A : 개발자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

 4) 영리법인B : 코스닥 상장법인

- 거래내역

 ․ 특허권의 개발은 개발자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개발자가 소속된 비영리재단(산학재단)은 형식적인 소유권을 취득함 (개발자와 비영리재단과의 계약서에 “특허권사용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개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질적 소유권은 개발자에 있다고 볼수 있음)

 ․ 비영리재단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목적으로 개발자가 대주주로 있는 영리법인 A에게 동 특허권을 1억원에 양도함.

 ․ 개발자는 영리법인 A의 코스닥상장을 통하여 특허권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영리법인 A 소유의 특허권을 1억에 양도받음

 ․ 개발자는 동 특허권을 영리법인 B에 200억원에 현물출자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특허권의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 각각을 거래로 보아 개발자에게 영리법인 A 또는 비영리재단(산학재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3억원 (2003. 12. 30.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2. 9. 단서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2006. 2. 9. 개정)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2006. 2. 9.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2) 3억원 (2006. 2. 9. 개정)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965, 2006.08.28

  【질의】

  다음 부동산은 본인의 조부 ○○○ 명의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충남 ○○군 ○○읍 ○○리 XXX 전 952㎡ 동리 XXX번지 721㎡을 1983.3.7. 법율 3562호(별첨등기부등본참조) 의거 본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로 필하여 보유케 된것임.

  본인의 부친인 □□□은 1995년 사망하시기전 위 부동산중 500평씩을 딸들인 △△△, ### 양인에게 각자 500평씩을 주라는 유언을 하셨다면서 3형제가 각자 자기들의 상속된 부동산 중 500평씩을 요구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조정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2005.4월) 본인이 보존중인 충남 ○○군 ○○읍 ○○리 XXX번지 721㎡를 △△△, ###에게 이전 등기를 이행하고 현금 15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성립(2005.5월)되었던 것임.

  이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분과 현금지급분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세 부과여부

  【회신】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1608, 2006.06.07

  【질의】

  (현황)

  1. 비상장법인(갑)의 개인별 주식 소유현황

  - 주주A : 51%소유, B와 친형제

  - 주주B : 49%소유 A와 친형제

  총계 : 100%

  - 개인C : 소유주식 없음, 대표이사

  - 개인D : 소유주식 없음, 주주A의 조카

  2. 위와 같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주A가 소유주식 중 대표이사인 개인C에게 10%를, 조카인 D에게 5%를 각각 양도하려 함.

  (질의1)

  위와 같이 주주A가 소유주식 중 10%를 대표이사인 개인C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황)

  o 법인현황

  - 갑법인의 주주: 개인 A(51%), 개인B(49%), A와B는 친형제임.

  - 갑법인의 대표이사 C는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A,B와 친족이 아니며 갑법인의 대표이사인 것을 제외하면 A,B와 관련된 자금거래 등은 없음.

  - 개인 D는 갑법인의 최대주주인 A의 친누나의 아들로 친족관계임.

- A,B,C,D는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갑법인의 1주당 가액은 56,000원임.

  o 상기의 상황에서 개인A의 지분중 10%를 대표이사인 C에게, 5%를 조카인 D에게 각각 양도하려고 함.

  (질의내용)

  (질의2) 질의1에 대한 답변의 결과가 주주A와 대표이사 C의 관계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결론인 경우

  1안: A와 C의 주식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 즉, 주식가액의 30%와 총거래금액의 3억원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거래하여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2안: A와 C의 주식거래가액을 1안과 같이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해당됨.

  (질의3) 질의1에서 답변이 A와 C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결론인 경우

  1안: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 즉, 주식가액의 30%와 총거래금액의 3억원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거래하여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2안: A와 C의 주식거래가액을 1안과 같이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해당됨.

  (질의4) 질의1에서 답변이 A와 C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결론이라면, 이후 A와 D의 거래에 있어서도 A와 C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 A와 D의 거래에도 그 가액을 적용 할 수 있는지.

  1안: A와 C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이더라도 A와 C의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A와 D의 거래에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범위내에서 거래하여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안: 1안과 같이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에 평가대상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O 서면4팀-3325, 2006.09.28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2003.4.27. 상속으로 경기도 양주시 ○○읍 ○○리 소재 답 3,656㎡(기준시가 42백만원)를 상속받았으며, 2004.4.15.(계약일자 2004.3.15.)에 당해 상속받은 답을 230백만원에 매각하였음(보유기간은 계약일자 기준으로 약10개월).

  당해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투기지역도 아니었고 주변환경의 지가변동 요인이 없음.

  (질의내용)

  위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속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인지 아니면 추후 10개월후에 매각한 매매가격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있는 유사사례(서면4팀-77, 2006.1.18. ; 서면4팀-1076, 2005.6.28. ; 서면4팀-762, 2006.3.31.)를 참고하기 바람.

O 서면4팀-722, 2005.05.09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무체재산권중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전문가의 감정평가액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1) 상기의 전문가의 감정가액에 발명진흥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한국기술거래소가 감정한 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상기의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규정된 기술거래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가액은 당해 특허권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동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평균액에 의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기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발명진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기술평가기관으로 규정한 한국기술거래소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및 당해 특허권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