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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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5생산일자 2007.06.14.
AI 요약
요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로서 물납허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 그 수정신고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당초 포기한 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기 전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귀 질의의 경우에 포기할 물납재산가액이 얼마인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물납을 허가받은 후에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액은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사실관계]
- 상속세(10억원)를 신고하면서 토지(평가액 : 12억원)의 물납신청을 하였으며,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은 포기함.
- 현재 물납허가결정은 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상속세 신고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신고하고자 하며, 수정신고세액은 1억원임.
[질의내용]
위와 같이 물납잔여재산가액 포기후 수정신고(신고기한 경과후)를 하였을 때, 수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한 토지(당초 포기하였던 잔여재산)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