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① 상속개시일 : 2006.1.31.
② 상속세신고(신고기한 이내인 2006.7.28.에 신고함) 내용
- 상속재산
ㆍ 부동산 14억원(피상속인 명의), 예금 5억원(피상속인 명의),
예금 7억원(배우자 명의), 예금 7억원(자녀 명의)
* 배우자 및 자녀명의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함.
- 상속공제액 : 배우자상속공제 10억원 및 일괄공제 5억원
-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 제출
⇒ 사유: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 미합의
- 2007.1.에 연부연납의 납세담보용으로 부동산분할명세서 및 분할된 등기권리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함.
③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의 내용
- 작성일자 : 2006.11.23.자에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 부동산(피상속인 명의)분할 : 부동산상속재산 14억원중 배우자 9억원 및 자녀 5억원으로 분할키로 함.
- 예금(피상속인 명의)분할 : 상속인명의 예금 5억원 중 자녀 4명에게 각 3천만원씩 분할하고 나머지는 배우에게 분할키로 함.
- 예금(상속인 명의)분할 : 상속인명의 예금(배우자명의 7억원 및 자녀명의 7억원)은 각 예금명의자에게 그대로 분할키로 함.
④ 상속재산의 상속등기 및 예금의 명의이전 내용
- 부동산 : 2006.11.24.자로 상속등기(배우자 명의 9억원, 자녀 명의 5억원)
- 예금 : 상속재산 중 예금은 2006.12.30.까지 배우자 명의로 10억원 및 자녀명의로 7억원을 명의개서 등을 통하여 실제 상속받음.
⑤ 현재(2007.5)까지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서의 상속세 결정은 되지 아니함.
O 질문내용
상속세 신고시 10억원(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으로 가정함)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배우자의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증법 제19조 제2항상의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한다“는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상속공제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의견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
(갑설) 위 사례의 경우에 배우자상속공제액은 10억원이다.
(을설) 위 사례의 경우에 배우자상속공제액은 9억원이다.
(병설) 위 사례의 경우에 배우자상속공제액은 5억원이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2.12.18.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1999.12.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2002.12. 30.신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002. 12. 30. 신설)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2002. 12. 30. 신설)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002. 12. 30. 신설)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항번개정)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30, 2005.0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함은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명의로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하는 것임.
o 서면4팀-2760, 2006.08.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함)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O 서면4팀-437.2007. 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함)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중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서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부표2)”에 기재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