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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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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3생산일자 2007.05.3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을 양도 양수 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주식회사인 비상장 중소법인으로서 음식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함.

  A법인의 최대주주인 甲은 2006년 중 동생인 乙에게 甲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주식을 양도할 예정임. A법인주식은 최근 2년간 매매사례가 없어 甲 과 乙은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금액으로 A법인주식을 양도할 계획임.

O 질문내용

  비상장 중소기업주식을 특수관계자간에 양도하는 경우 상증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