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0생산일자 2007.05.30.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 할증평가 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인 지하상가(주)는 1988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본인의 보유주식은 5,000주(액면가액 5천원, 보유비율 50%)임.

  지하상가를 20년간 사용수익후 2008년 6월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지하상가(주) 주식의 보유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은 주당 417,500원이며, 2008년 6월 청산시점의 잉여자금(순자본)을 3년만기 국채 유통수익율로 현재가치를 평가한 금액은 주당 163,400원임

O 질문내용

  상기 지하상가(주)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시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평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