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직변경에 따른 증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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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직변경에 따른 증여이익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8생산일자 2007.05.30.
AI 요약
요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라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상법」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라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직변경을 전후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농업회사법인 이라함)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같은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규정을 준용함
- 위 농업회사법인의 주요자산은 농지이며 주업 또한 농업임
- 위 농업회사법인이 상법 제604조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해산등기를, 유한회사는 설립등기를 하게되며 구 주권은 모두 소각되고 새로운 출자증서가 발행될 것이며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회사의 출자자로 되고 주주의 지분율은 동일하게 유지되나 자본총액은 조직변경전의 농업회사법인의 결손금 누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임
- 또한 현인력 구성 과 보유자산 및 제반사업 형태는 동질성을 유지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이 조직변경을 하였을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