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워런트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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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워런트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184생산일자 2007.10.02.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우리부 질의회신(재재산-586, 05.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재산-586, 05.11.28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