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 법인이 자신과 더불어 특수 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A법인 및 B법인의 특정 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공용 부품의 제작에 이용 될 금형을 금형제작업체인 을 법인에게 자신의 단독 명의로 발주하고 당해 금형 제작 비용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 법인에게 지급하고 을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금형의 소유권자인 갑 법인은 금형 전체가액 중 일정지분을 일정율의 이익을 가산하여 A법인과 B법인에게 재판매하여 지분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로 회수할 예정이며, 장부상 자산의 매출로 총액법으로 기록될 예정임
- 을 법인은 금형의 제작업체이면서 동시에 갑 법인, A법인 및 B법인이 동 금형을 이용하여 생산하게 될 부품의 공급업체로서 동 금형의 소유권이 갑 법인, A법인 및 B법인으로 이전됨에도 불구하고 금형 실물은 을 법인의 공장에 소재하며, 을 법인은 동 금형을 이용하여 생산된 부품을 갑 법인, A법인 및 B법인에게 각각 공급할 예정임
(질의사항)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갑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금형 구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A법인 및 B법인의 지분으로 재판매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 2007.01.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 결정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 2004.01.1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제작업 자에게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인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당해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의 동 금형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94, 1994.01.14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 현물 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