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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및 사업자등록 정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1생산일자 2007.06.25.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망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603, 1996.02.23 및 부가46015-216, 1996.02.01)을 참고하기 바랍소득46011-603, 1996.02.23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구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부가46015-216, 1996.02.01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친은 생전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있다가 2004년에 사망하였으며, 자녀들은 부친의 유증에 의거 재산을 상속받고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증에 의해 모친이 사망 전까지 임대료를 받기로 되어 있어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은 부친(사망)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친이 임대료를 받고 있음

○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임대소득은 없으나 재산을 상속받고 재산세를 납부하는 자녀에게 있는지 아니면 임대료를 받고 있는 모친에게 있는지 여부 및 모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12.30.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소득46011-2253, 1999.06.15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소득46011-603, 1996.02.23

【질의】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여관건물)을 부동산실명제로 인하여 거주자의 명의로 이전하였을 경우 이전하기 전에 수탁자 명의로 등록되어 수탁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한 경우 신고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문제는.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구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부가46015-216, 1996.02.01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