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활후견기관이 수행하는 자활지원사업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활후견기관이 수행하는 자활지원사업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2생산일자 2007.06.2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기관임.

 ○ 질의내용

  자활후견기관(장)이 수행하는 자활지원사업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6.12.30. 개정)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05.2.19.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03.7.30. 개정)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003.7.30. 개정)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3.7.30. 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자활후견기관】(개정전)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행할 수 있다.

   1. 자활후견기관의 설립·운영비용 또는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자활후견기관의 신청·지정 및 취소절차와 평가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0.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비용 또는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절차와 평가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자활후견기관의 지정】(2006. 07. 0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활후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6.7.3>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1. 신청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2.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3. 자활후견기관의 지역간 균형 배치

   4. 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5. 기타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 부칙 <제8112호,2006.12.28>

  ①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등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