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평택과 서울 ○○○지역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총 10개, 거래시세금액 16억원)을 전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NGO □□재단에 기부하려고 함
○ 질의내용
입주권을 기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6. 12. 30.)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이하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701, 2007.05.29
【질의】
- 부동산 중 15억원을 기부하여 복지단체 출연금으로 기부할 경우 세금공제 등 혜택이 있는지 여부
- 분양권 9억 4천만원을 기부할 때와 시세가액(14억원)으로 처분 후 현금으로 기부시 차이 여부
- 분양권 9억 4천만원을 기부할 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현금 14억원을 장애인 단체에 기부할 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 단체인 복지단체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급한 때에는 동법 시행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부금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1864, 2006.06.20
【질의】
(내용)
o 양도토지 현황
- 소재지 및 면적 : 경기도 김포시 소재 14,192㎡ 중 1,983㎡
- 소유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사장), 최○○
- 양수자 : 주식회사☆☆ 이사(부사장), 이○○
- 토지 분할전 14,192㎡ 전체를 소유자인 최○○가 주식회사 ☆☆에 임대함.
o 양도경위
① 1992.4.20. 양도대가 없이 상기토지 14,192㎡와 동 지상건물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이○○가 갖도록 권리이전 1차 약정서 작성함.
- 약정서에 주식회사☆☆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한 바 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권리를 이○○가 갖도록 약정하였으나 이는 증여를 위한 수식어에 불과하고 양도인 최○○는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의 발전에 기여하여 줄 것을 기대하여 무상으로 양도인의 개인 소유토지의 지분의 권리이전을 약정한 것이며, 공헌의 정도나 앞으로의 회사발전을 위한 성과 등은 언급한 바도 없음.
② 2004.8.13. 공장대지 중 600평을 은행담보 해지하여 분할등기 하겠다고 약정하고 증여세는 2분의1씩 부담한다는 서류 작성함.
③ 2004.9.24.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④ 2004.8.6. 양수인 이○○가 1992.4.20. 약정을 원인으로 하고 이○○를 채권자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처분 신청접수
⑤ 2006.4.5. 양수인 이○○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4.8.13. 약정에서 정한 토지 600평을 분할하여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이를 원고에 양도하라는 판결에 의거 이○○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함.
(질의)
상기 토지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어떤 세목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정당한지 여부
〈갑설〉 양수자가 증여세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을설〉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