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2월 거주자 甲은 A토지를 취득함
- 2005년 1월 甲은 배우자인 乙에게 A토지를 증여함
- 2008년 중 A토지 수용예정
○ 질의내용
- A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 ③ 생 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530, 2007.02.08
【회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배우자가 이혼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449, 2007.05.02
【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