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1999년 6월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후 2000년1월 독일유학차 출국하여 2002년 독일인과 결혼 2005년 출산으로 학업중단 후 2005년 8월 영구 영주권 취득하였으며 2007년 가을학기에 재학업 시작예정임.
나. 질문내용
- 위의 경우 국내의 주택을 2007.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사유로 2006.2.9이전에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2007.12.31이전에 국내에 보유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현지인과의 결혼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당초 취학상의 사유가 일시 중단된 후 복학하여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일 현재의 사유로 복귀한 경우 당해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