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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세율 판정시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의 취득일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1생산일자 2007.09.13.
AI 요약
요지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판정시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민법」제1000조 내지 제1005조 규정에 따른 법정 상속인이「민법」제1073조 및 제1074조 규정에 의한 유증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법정상속인중 1인인 甲은 乙로부터 유증받은 A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함

○ 질 의

 - A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율 판정시 취득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