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 및 증여의제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 및 증여의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92생산일자 2007.08.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함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 : 코스닥상장법인

B : 사채업자

C : 사채업자(B)에게 명의를 빌려준 법인

D : 사채업자(B)에게 명의를 빌려준 개인(5명)

- B는 A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C와 D를 이용해 A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인수하는 조건의 거래를 함

- C와 D의 주식취득자금은 B로부터 차용하여 A의 주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C, D와 B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었으나, 실제 주식취득자금은 B에게서 A의 주주에게로 바로 지급되고, C, D는 A의 주주에게서 받은 주식을 B에게 바로 명의개서 하여 줌

○ 질의내용

1. 위의 경우 D가 B에게 명의개서하여 주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취득한 후 같은 날에 바로 실소유자에게 주식을 넘기게 된 경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국민연금법」또는「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6. 12. 30.)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836, 2006.08.17

【질의】

(내용)

- 광명시 ○○동 소재 245평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명의신탁을 하였는바, 명의신탁자(매도인)의 사망에 따라 명의신탁토지를 모친에게 한정상속을 받아 매도인의 생존시 체납 국세를 납부코자 관할세무서와 협의중에 있음.

(질의)

- 위의 명의신탁 토지를 한정상속 판결에 의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4팀-1864, 2006.06.20

【질의】

(내용)

o 양도토지 현황

- 소재지 및 면적 : 경기도 김포시 소재 14,192㎡ 중 1,983㎡

- 소유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사장), 최○○

- 양수자 : 주식회사☆☆ 이사(부사장), 이○○

- 토지 분할전 14,192㎡ 전체를 소유자인 최○○가 주식회사 ☆☆에 임대함.

o 양도경위

① 1992.4.20. 양도대가 없이 상기토지 14,192㎡와 동 지상건물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이○○가 갖도록 권리이전 1차 약정서 작성함.

- 약정서에 주식회사☆☆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한 바 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권리를 이○○가 갖도록 약정하였으나 이는 증여를 위한 수식어에 불과하고 양도인 최○○는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의 발전에 기여하여 줄 것을 기대하여 무상으로 양도인의 개인 소유토지의 지분의 권리이전을 약정한 것이며, 공헌의 정도나 앞으로의 회사발전을 위한 성과 등은 언급한 바도 없음.

② 2004.8.13. 공장대지 중 600평을 은행담보 해지하여 분할등기 하겠다고 약정하고 증여세는 2분의1씩 부담한다는 서류 작성함.

③ 2004.9.24.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④ 2004.8.6. 양수인 이○○가 1992.4.20. 약정을 원인으로 하고 이○○를 채권자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처분 신청접수

⑤ 2006.4.5. 양수인 이○○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4.8.13. 약정에서 정한 토지 600평을 분할하여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이를 원고에 양도하라는 판결에 의거 이○○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함.

(질의)

상기 토지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어떤 세목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정당한지 여부

〈갑설〉 양수자가 증여세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을설〉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재산-1721, 2004.12.30

【질의】

◇ 타인명의의 고객예탁계좌부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시

o 증여로 보는 시기는.

〈갑설〉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에 기재한 날

〈을설〉 고객계좌부에 기재한 날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함.

서일46014-10344, 2001.10.23

【질의】

타인 명의로 위탁자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을 거래하다가 명의개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도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