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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3생산일자 2007.08.09.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2007년 5월 3일 당해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 본인은 토지는 1992년 취득하였고, 단독주택(건물)을 1993년에 신축하여 취득시기가 다름

  ․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으로 겸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수토지 면적은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음

- 상기 단독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7년 5월경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 및 주택의 건물 양도가액이 각각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안분계산 하고자 함

-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200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고시 되지 않았음

- 기존 예규로서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한다”는 사례가 있음 (서면5팀-896, 2007.03.20)

[질의요지]

2007.1.1.기준 개별주택가격이 2007. 4. 30. 공시된 경우로서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2007. 5. 3. 일괄 양도한 경우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양도가액이 각각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안분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