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완공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산정 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5생산일자 2007.08.09.
AI 요약
요지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대체주택(B)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A주택 완공후 1년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1년이상 거주했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 이주후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하여야하는 것인지,
- 이주후 1년미만의 기간을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후 다시 A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합산한 기간(즉, 양도일까지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이 1년이상이면 되는 것인지 여부
○ 질 의
-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산정 방법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