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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협의 매수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기간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7생산일자 2007.08.06.
AI 요약
요지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2005.01.14.-7335호) 제6조 제1항 제2호의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5.01.14.-7335호) 제6조 제1항 제2호의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끝.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6조(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시장상인과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본인의 주택이 협의매도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00구청으로부터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를 발급 받는 경우임.

나. 질문내용

- 위의 매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법률의 법위에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포함 하는지 여부.

 위의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에 그밖의 법률에협의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