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8년 父親 사망으로 서울시 성북구 소재 주택을 공동상속함
• 상속지분 : 본인 3/6, 모, 누나, 동생 각각 1/6
• 상속개시당시 父親은 상기 1주택만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음
• 상속개시당시 父親과 상속인은 모두 동일세대임
• 상속개시전까지 모든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였음
- 1986년경 : 당해 주택에서 같이 거주하던 누나가 별도세대 구성함
- 1996년경 : 같이 거주하던 본인, 모, 동생 각각 별도세대 구성하고 당해 주택은 전세를 줌
- 2003. 11. 18. 모, 누나, 동생이 소유지분을 본인에게 증여함(본인 단독 소유)
- 본인은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2007년 8월 당해 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상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략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4팀-1863, 2004.11.18
【질의】
2004년 초에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하였음. 당시 본인의 집은 아버님 포함 4인 가족이 모두 같은 집에서 살았음.
아버님 명의의 주택을 어머님이 상속받았음. 아버님 사망시에도 집은 한채였으며, 질의일 현재에도 집은 한채가 전부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는데 말이 있던데 본인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현재까지 7년째 살고 있음. 만약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아울러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재재산-577, 2004. 5. 12. ; 서면4팀-1475, 2004. 9. 21.)을 참고바람.
○ 서면5팀-1312, 2007.04.23
【질의】
(사실관계)
- 2006년 부가 사망하면서 사망당시 1주택을 소유하였으며, 사망당시 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큰 딸의 집에 두셨는데 이는 결혼을 하지 않은 딸을 혼자 주소를 두기가 걱정되어 주민등록만 옮긴 상태였고 실제는 아버지 명의인 주택에서 첫째 아들과 분양받을 당시(1999년)부터 같이 거주를 함. 연세가 많으신 부친을 부양한지 10년이 넘어 자녀들은 이 주택을 첫째 아들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에 대해 동의함.
- 2006년 6월경에 사망하시어 첫째 아들이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2007년 2월경에 양도를 함. 첫째 아들은 이 주택에서 7년 정도를 살고 있었으며 주민등록상 아버지와 같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실제로 같이 거주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5팀-1084, 2007.04.03
【질의】
(사실관계)
- 2003. 7월 부친이 사망하여 서울 소재 주택을 증여(사인증여)받게 되었으나 협의분할 등 절차관계로 누이동생들과 협의하여 증여로 등기 이전하면서 당시 주소지는 의정부시로 되어 있음.
- 2003. 10월에 증여등기하여 3년 보유기한이 되었으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본인 주민등록상 1976년부터 1995년까지 약 20년간 거주하였으나 부친사망으로 증여등기로 취득한 이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함.
(질의내용)
- 위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면4팀-912, 2005.06.10
【질의】
(내용)
- 거주자 A는 2001.5.4.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4년 보유 2년7월 거주하였음.
- 2002.9.12. 처 B에게 50%의 지분을 증여하였으며 B는 2년7개월보유, 1년2개월 거주하였음.
- A B는 2003. 12. 4.부터 2004. 1. 1.까지 주민등록표상 각각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2004. 1. 2.부터는 단일세대로 합가하여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도에서 거주하고 있음.
- 당해 주택은 고가주택 및 일시적인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각각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A씨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B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B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미달이 1세대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의 판정은 소유자 개인별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