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세대전원 국외이주
- 출국 당시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을 갖춘 1주택 소유
- 2007년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와 자녀는 재입국하고, 남편은 직장문제로 계속 국외에 거주 중임
-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은 없으며, 2008년 상기 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① 상기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②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재외국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이하 생략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3조【신고·신청의 명의】
법과 이 영에 의한 각종 신고 및 신청은 호적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호적부 또는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하며,「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하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이하 “국내거소신고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한다. (2005. 1. 15. 개정)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① ~ ② 생략
③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751, 2007.03.06
【질의】
(사실관계)
- 2002. 5월 경기 용인 소재 신축아파트 분양받아 입주함.
- 2004. 7월까지 거주 후 전세 놓고 전가족 캐나다로 이주함.(유학)
- 2005. 5월 전가족 영주권 취득하고 현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
-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하고자 하나 매매가 잘 안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의 주택을 금년 내에 처분하지 못하였을 경우로서 차후 국내로 재입국하여 거소신고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한 이후에 양도를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반드시 본인소유 아파트에 거주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다른 곳에 거주하여도 되는지 여부
- 비과세 적용요건인 3년이상 보유기간을 최초 취득일인 2002. 5월부터 계산하는지 또는 재입국시점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 전 가족이 모두 거주하여야 하는지 또는 일부만 국내에 거주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법령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이 용인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으로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691, 2006. 3. 23. ; 서면4팀-1334, 2005. 7. 28. ; 서면4팀-3051, 2006. 9. 5.)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263, 2007.04.19
【질의】
(내용)
〈경우 ①〉
- 한국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음.
- 한국에서 2006.8.2. 출국하였다가 2007.8.1. 입국(중간에 20여일 동안 귀국)
- 가족 중 딸은 한국에 있고, 이미 유학간 아들과 배우자만 미국에 거주
- 한국에 주택이 있고 당해 주택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월급을 받지 아니하고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음.
- 1세대 2주택(A, B)자로서 그 2주택 중 1주택(B)은 2006.5.30. 취득하였음.
〈경우 ②〉
-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로 노후를 고국에서 보내기 위해서 2001년에 한국에 있는 주택(갑)을 취득 하였음.
- 2003년 8월에 미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입국하여 거소신고를 하고 취득한 주택(갑)에서 2005년 5월까지 생활 하였음.
- 2005년 5월에 남편이 간암 치료차 미국에 가서 2005년 12월까지 생활하였고, 2005년 8월 미국 방문 중에 2년 기한의 거소증이 만료 되었음,
- 2005년 12월에 입국하여 거소증을 갱신하고 2007.4.10.까지 생활하다 남편의 간암이 재발하여 다시 미국으로 치료차 떠날 예정이나, 남편이 간암 말기라 3개월 선고를 받아서 8개월 내에는 다시 들어와서 살 예정임.
- 새로운 주택(을)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갑)을 양도할 예정임.
(질의)
〈경우 ①〉
- 출국 8개월만에 들어와서 1세대 2주택(1주택은 2006.5.30. 취득) 중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만약 2006.8.2.부터 1년이 경과되어 들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경우 ②〉
- 새로운 주택(을)을 취득하고 그 동안 보유하고 거주하던 주택(갑)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생략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 것임. 이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4팀-1335, 2005.07.28
【질의】
가. 사실관계
- 1998.3월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함.
- 2003.5월 당해 주택과 영위하던 국내 사업체를 보유한 상태로 가족과 함께 이민감.
- 2004.10월 세대주 1인 재입국하여 거소신고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쟁점)
①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재입국하여 거주신고 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155조에 규정된 1가구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② 해외 이주한 세대전원이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주 혼자서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인지.
③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하기 전의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④ 쟁점 : 1세대가 3년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이민으로 해외 이주하였다가 세대주 본인만 귀국하여 거소 신고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신】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하였다가 주택 소유자만이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이후에 출국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5팀-1519, 2007.05.11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임. 다만, 2006. 2. 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 12. 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위1.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1370, 2006.12.27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