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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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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0생산일자 2007.08.30.
AI 요약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을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을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6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됨

- 남편 2호(국민주택규모 이하 1호, 국민주택규모 초과 1호) 소유 및 임대등록

- 처 2호(국민주택규모 이하 1호, 국민주택규모 초과 1호) 소유 및 임대등록

- 남편 및 처는 각각 2005.01.05.이전 기존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함

- 세대별 합산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2호, 초과 2호로 기존임대주택요건 충족

나. 질의요지

- 세대별 기존임대주택의 등록요건 충족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