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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생산일자 2007.09.05.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3 제1항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