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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청산이후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2생산일자 2007.09.17.
AI 요약
요지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 사례(징세46101-1659, 2000.11.30; 징세 46101-189, 1999.10.05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59, 2000.11.30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해당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이하생략)○ 징세46101-189, 1999.10.05 1.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해산」하여야 하는 바, 「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3.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되거나 특수관계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물론 특수관계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주 - B법인(60%), 기타 개인C(40%)

  - A법인은 2004년에 청산절차를 완료하여 B, C에게 잔여재산 분배 후 해산.

  - B법인의 주주 - 개인 갑(50%), 개인 을(25%), 개인 병(25%)

  - B법인은 2004년에 청산절차를 완료하여 갑, 을, 병에게 잔여재산 분배 후 해산.

 

 ○ 질의내용

- 2007년 8월에 A법인에게 2003년 귀속 부가가치세가 고지되는 경우 해산한 B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 당초 B법인의 세금이 아닌 A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B법인의 청산인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06. 12. 30.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2006. 12. 30. 개정)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1659, 2000.11.30

  【회신】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해당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 징세46101-189, 1999.10.05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해산」하여야 하는 바, 「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2. A사는 B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물론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3.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되거나 특수관계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물론 특수관계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