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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이 급여의 압류제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4생산일자 2007.06.01.
AI 요약
요지
퇴직금은 국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한 급여의 압류제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사례 징세 01254-50(1987. 1. 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01254-50, 1987.01.07 【회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국세징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급여 압류통지를 받고 동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월급여액의 2분의 1을 세무서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키고 있음.

    (압류통지서상 압류채권은 월급여액의 2분의1금액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표시되어있음.)

  - 체납자가 사정에 의하여 퇴직할 경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6. 4. 28. 개정)

  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2006. 4. 28. 개정)

 ○ 국세징수법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01254-50, 1987.01.07

 【질의】

  본인은 신용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봉급생활자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자의 봉급을 관할 세무서에서 압류한 경우 봉급압류일 이후에 지급하는 체납자의 퇴직일시금에 대하여도 동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와 압류가능 한도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국세징수법 제33조에 규정한 급여의 압류제한규정 중 “임금”의 범위에는 퇴직금이 포함되므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임금에 해당함; 대법판례 1969. 1. 21) 봉급을 압류한 경우에는 퇴직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따라서 압류의 한도액도 1/2을 초과할 수 없음.

  (을설)국세징수법 제33조의 급여의 압류제한 규정에 퇴직연금은 명시되어 있으나, 퇴직일시금은 규정된 바 없으며, 퇴직일시금은 퇴직연금과 구분되므로 압류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봉급을 압류한 경우 퇴직일시금 전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침.

 【회신】

  퇴직금은 후불노임의 성질이 있어 국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한 급여의 압류제한대상이 되는 것임.

 ○ 조세22607-287, 1988.03.30

  【질의】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불로 받는 퇴직금의 압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퇴직금은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음

  (이유)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도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33조의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임(대법원 판례 1969. 1. 12).

  (을설)퇴직금은 전액 압류할 수 있음.

  (이유)국세징수법 제33조(급료의 압류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 제44조에 의하면 이 경우의 급료 등은 계속수입을 의미하므로 일시불퇴직금은 이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