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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 소유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생산일자 2007.06.08.
AI 요약
요지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압류의 해제사유가 되는 것임.
회신
체납처분에 있어 압류당시 당해 압류의 목적물인 재산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경우 그 압류처분은 처분의 목적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으로 제3자는 당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압류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압류의 해제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과세관청의 채권 압류 전에 실효가 확정된 보험 상품에 대해 국세징수법상의 채권 압류가 취해진 경우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본인의 동의 없이 가입된 보험 상품으로서 보험 가입 자체가 민법상 무효가 확정된 보험 상품에 대해 국세징수법상의 채권 압류가 취해진 경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상기의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및 압류해제 절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ㆍ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006. 12. 30. 신설)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1652, 1998.06.22

  【질의】

  1.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관할세무서에 압류말소등기 촉탁여부

  2.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압류등기가 일단 경료된 후에, 이 건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에 대하여 다음의 대법원 예규와 같이 관할세무서에서 압류기입등기 말소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예규) : 압류처분 당시에 이미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이와 같은 납세자가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체납처분청으로 하여금 압류를 해제하고 압류등기말소를 촉탁하도록 하는 신청을 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3. 위 내용과 같이 체납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1996. 9. 4 접수 제1335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6. 9. 25 접수 제145330호로 압류촉탁등기가 관할등기소에 신청된 것을 당해 등기공무원은 이를 간과하여 체납자명의로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류기입등기촉탁을 경료하여 이를 말소하여 줄 것을 관할세무서에 압류기입등기 말소촉탁신청서를 제출하였던 바, 관할세무서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함.

  위의 대법원 예규와 같이 압류처분당시에 이미 제3자의 소유이므로 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로, 관할세무서에 말소촉탁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체납처분에 있어 압류당시 당해 압류의 목적물인 재산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경우 그 압류처분은 처분의 목적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으로 제3자는 당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압류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압류의 해제사유가 되는 것임.

 ○ 징세46101-260, 1997.02.03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농경지)의 압류는 유효하고 그 압류해제일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2. 체납자명의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는 것임.

○ 서면1팀-1470, 2005.11.30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국세가 체납된 경우 보험금 압류가 가능한지.

  - 적립식 보험 및 보장성 보험에 관계없이 압류가 가능한지.

  - 압류한 경우 압류해제하는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압류된 보장성 보험에 대하여 재해 사유의 발생으로 보장성 보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지.

  【회신】

  1.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임.

  2.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됨.

  3.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