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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범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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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납범의 성립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5생산일자 2007.08.09.
AI 요약
요지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란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제10조의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란 납세자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기준으로 그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