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출판한 출판물을 전자문서화(텍스트문서화)해서 전자사전제품을 만드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 당사가 출판한 출판물을 국내법인에게 제공하면 국내법인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모바일북을 기획 및 개발제작하는 것으로 이때 당사가 출판한 출판물을 제공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도서ㆍ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⑤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2006. 2. 9. 개정)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07, 2006.01.17]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511, 2005.9.12. ; 서면3팀-1403, 2005.8.29.)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674, 1998.04.09]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간행물을 수록한 전자출판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전자출판물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46015-10220, 2001.03.23]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