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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사업에 제공한 부동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9생산일자 2007.10.15.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임대사업에 제공한 카지노 사업장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406, 2000.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갑은 호텔업 및 호텔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다른 내국법인 을과 호텔 및 카지노(외국인전용)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음. 다만, 동 호텔 매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권을 포함한 부동산 매각방식이며, 호텔과 카지노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매각 하였음.

○ 카지노는 2002년 2월까지는 내국법인 갑이 직접운영하였으나, 2002년 3월부터 현재(호텔 및 카지노 매각계약)까지 내국법인 갑은 카지노 사업허가권을 제3자 병에게 양도하고 임대 전환하였음. 한편 카지노 사업장의 임차인 병으로부터 카지노사업장의 임대료수입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다만 카지노 허가권은 내국법인 갑이 호텔 매각시 임차인으로부터 내국법인 갑에게 다시 이전되었다가 내국법인 을에게 매각됨.

○ 이 경우 내국법인 갑은 다른 내국법인 을과 호텔 및 카지노에 대한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카지노 매각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내국법인 갑이 카지노사업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카지노에 대한 허가권과 운영권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카지노사업은 면세사업에 해당됨, 따라서 면세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을설) 내국법인 갑이 카지노 허가권과 운영권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카지노사업을 직접운영하지 않고 카지노 사업장을 임대사업장에 사용하였으므로 카지노사업장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 12. 31. 단서삭제)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406, 2000.06.1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16, 1998.01.20]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당해 임대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동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