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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매입세액 세금계산서 교부 및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7생산일자 2007.10.05.
AI 요약
요지
입주사협의회가 공동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교부특례적용
회신
귀 질의의 입주사협의회가 입주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사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당해 입주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입주사협의회가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입주사협의회(고유번호증 부여받은 자임)는 건물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입주사가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당 입주사협의회 명의로 교부받았음.

이 경우 입주사협의회가 입주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입주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법인과세업체와 일반과세업체에게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관련매입세액을 당월 관리비 부과시 부과하는지 아니면 당월 이후에도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161, 2006.06.20】

 아파트형공장의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3호에 의거 설립한 관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수취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집행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명의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인 입주자들은 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1603, 1997.07.15】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 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