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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후 공급가액 변동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6생산일자 2007.10.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후 공급가액 변동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22601-2507,1986.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가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법인)는 2007년 7월경에 국내의 A사로부터 물품(프레스금형)을 공급받아 2007년 7월 말에 일본으로 수출 하였으며, 당사는 직수출이었기에 은행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A사에 건네주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구매확인서 금액 1백만엔)

○ A사는 물품을 공급하고 처음의 계약서와는 별도의 금액(설계변경비,5십만엔)을 요구하였으며, 당사는 물품의 직수출 후 8월경에 별도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여 A사에건네주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또 수취하였음.

○ 문제점은 구매확인서는 처음의 그대로(1백만엔)인데 거래의 내역은 설계변경비를 포함하여 1백5십만엔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 당초 은행에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의 금액을 수정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발행된 구매확인서는 그대로 두고 영세율세금계산서만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1안)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구매확인서를 수정발급해야 한다

 - 구매확인서의 금액과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금액이 같아야 한다

 2안)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지만 물품공급이 한번에 이루어 졌으므로 실제내역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적법하게 소 명한다

 - 구매확인서의 금액과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달라진다.

○ 6월달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적법하게 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위의 경우와 같은 7월경에 계약서를 재차 작성하고 추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은행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후 20일이 지나서 구매확인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10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한 공급가액】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관세환급금 등)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2507, 1986.12.13]

사업자가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적용되는 것임.

[부가22601-1172, 1985.06.25]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별도로 받는 금액이 당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