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가등이 공급하는 용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가등이 공급하는 용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1생산일자 2006.12.27.
AI 요약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귀 질의의 구내식당, 매점 포함)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가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귀질의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서면3팀-1073,2006.06.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00교육수련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34조 및 00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심신수련 및 교직원의 사기양양과 후생복지증진을 그 목적으로 함

 - 시설내역으로는 객실51, 대강당 1실 및 세미나실1실, 헬스장, 탁구장, 족구장을 갖추고 있으며, 수련원 예산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출예산에 편성․집행하며, 수련원 이용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납임함.

◎ 질의 :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3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영위하는 음식․숙박업이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바,

00교육수련원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2007.1.1~2007.1.22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서 사업자등롱신청 통지서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073,2006.06.1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귀 질의의 구내식당, 매점 포함)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007.1.1. 이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