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임. 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고 사업계획승인도 구청으로부터 받았으나 더 이상의 사업진행이 어려워 아파트의 사업부지와 사업시행권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함
당사에서는 그 동안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분과 면세분을 안분하여 면세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
이 경우 사업을 포괄양도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②제61조제4항제3호 또는 제61조의2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3.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 46015-180, 1998.01.30】
사업자가 면세사업(보험업)과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에 공통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관련 매입세액을 예정사용 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을 준공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의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