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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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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 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4생산일자 2007.06.0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3팀-2078(2006. 9. 08)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서면3팀-2078, 2006.09.08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층별 85㎡미만에 해당하는 다중주택(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26.73㎡)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 2 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