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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바일시스템 구축을 통한 입장권 판매 등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3생산일자 2007.06.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바일시스템 구축을 통한 입장권 판매 등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980,2001. 7. 3) 및 (부가46015-1165,2000.5.24)】를 참고 바람.【 부가46015-980, 2001.07.03 】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매선물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구축(핸드폰에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하고 일정행사를 주관하는 협회로부터 행사장 입장권을 구입하여 판매(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판매)함.

- 모바일 시스템 구축과 함께 입장권 판매(대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980, 2001.07.03 】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매선물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46015-1165, 2000.05.24 】

사업자가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영화입장료와 예매대행수수료를 받아 회원명의로 영화입장권의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 회원으로부터 입장권 예매에 따른 입장료를 수탁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탁경비인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