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 규정에 의해 골프장입회금을 받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A법인이 B골프장에서 15억 2천만원 분양가의 회원권을 분양받아 15억 2천만원의 입회금을 A골프장에 납입(동 입회금은 입회일로부터 5년 이후에 입회자의 반환요구시 반환가능)
(질의1)
5년 이전에 회사 사정상 22억원에 C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A법인은 C법인에게 22억원과 입회금 15억 2천만원의 차액인 6억 8천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매각 총액인 22억원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질의2)
D법인이 직원들 복리후생 및 거래처 접대의 목적으로 E골프장 회원권을 F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추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 【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가 골프장․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106, 1998.05.28】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3팀-721, 2005.10.21】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1265.2-275,1982.01.29】
개인사업자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콘도미니엄을 매입한 것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1265.1-3285,1981.12.1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한국콘도미니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