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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북한소재 사업장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과세여부 및 북한 반출재화의 영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8생산일자 2007.05.31.
AI 요약
요지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임
회신
사업자가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내에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고, 이 경우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당해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는 대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지역인 금강산내에 공사 명의의 “○○공사금강산지점(영업소)”로 면세점을 설치할 예정이며 금강산 지점은 독립된 법인이 아닌 현 면세사업단내 해․공항면세점과 같은 하나의 영업점과 같은 성격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인천공항면세점에서 금강산지점의 매출․손익에 대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함

금강산지점의 상품은 면세사업단에서 전량 공급을 받아 별도의 가공없이 방문객에게 판매할 예정이며 상품판매대상자는 금강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현지 금강산에 근무하는 현지 직원(내국인 및 조선족)이며 판매된 상품은 금강산내에 일부 소진하는 것을 제외하고 관광객 등을 통해 전량 국내로 반입될 예정임

상품의 이동은 면세사업단→금강산지점→국내(금강산내 일부 소진제외)이며 금강산지점의 자금관리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면세사업단에 정기적으로 이체할 계획이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면세사업단으로부터 받아 사용하고 지점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현지인 금강산내에서 지급하지만 회계처리는 면세사업단에서 할 계획임

질의1) 금강산면세점 운영에 따른 세법적용을 국내법 적용 여부

질의2) 금강산면세점 매출은 해외매출이 아닌 국내매출이며, 제주도에 있는 내국인면세과 동일한 영세율 매출 적용 여부

질의3) 물품이동(남→북)에 따른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반입 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적용 제외 여부

질의4) 금강산면세점의 위탁판매업체의 경우 금강산 면세점에 상품 공급(북한으로 반출)시 수출(영세율매출)이 아니라, 관광객에게 판매할 때 수출 (영세율 매출) 적용 여부

질의5) 위탁업체의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납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음.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449, 1999.2.12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1214, 2005.07.29.

1.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생략

○ 부가46015-3439, 2000.10.09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