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용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일반관리비(도급용역비) 등을 부과하면서 일반관리비(도급용역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오피스텔의 일반관리(인사관리, 회계관리 등)는 관리단에서 주관하고 관리업체가 외부적으로 명의만 빌려주는 주택 시설관리는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O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 46103-10079, 2001.03.16】
1.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징수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2.건물관리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건물관리와 관리비징수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당해 용역제공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할 자치비용을 당해 건물 관리사업자가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주는 금액은 당해 건물관리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46015-2125, 2000.09.0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비, 직원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708, 2006.04.14】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