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제조업체로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매월 특정업체와 world wide 판가를 비교하여 특정업체가 판가가 높은 경우 차이금액을 차후 발생하는 채권에서 직접 차감해 줄 예정인바, 이 경우 차감해주는 금액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인지, 수출의 경우 영세율신고대상인지 여부
갑설)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생대상임. 단,보세공장의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님
을설) 법 제13조 제3항의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④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13조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교부사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3.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 46015-2031, 1998.09.0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동일 종류의 새로운 재화가 출시되면 구형의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고 인하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내에 공급된 구형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도 인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경우 당해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395, 1996.03.02】
1.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주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이 경우 동 사업자가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2548, 1993.10.27】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거래상대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후 재화 공급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삼 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