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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수출재화의 공급가액 변동시 신고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9생산일자 2007.05.29.
AI 요약
요지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법 제16조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수출한 재화에 대하여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공급가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가감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차가감하여 신고함
회신
1.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2.귀 질의의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수출)한 후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서삼 46015-11619,2003.10.15)를 참조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제조업체로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매월 특정업체와 world wide 판가를 비교하여 특정업체가 판가가 높은 경우 차이금액을 차후 발생하는 채권에서 직접 차감해 줄 예정인바, 이 경우 차감해주는 금액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인지, 수출의 경우 영세율신고대상인지 여부

갑설)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생대상임. 단,보세공장의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님

을설) 법 제13조 제3항의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④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13조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교부사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3.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 46015-2031, 1998.09.0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동일 종류의 새로운 재화가 출시되면 구형의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고 인하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내에 공급된 구형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도 인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경우 당해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395, 1996.03.02】

1.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주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이 경우 동 사업자가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2548, 1993.10.27】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거래상대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후 재화 공급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삼 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