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당사는 아파트 건설, 분양 사업 시행사로 2006년 5월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하여 2007년 1월 부지매입 완료 후 관할 지자체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상태임
-기 판례(대법2004두39, 2004.03.25)에 의하면 구 부가가치세법(2001.12.31 개정전의 것) 제60조 제6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11.12 선고, 98두15290 판결 참조), 토지에 구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은 당해 구축물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함
2.당사의 현실적인 문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아파트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의 일환으로 봄으로 아래 3,4번의 용역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니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
3. 도시교통정비촉진법(법률 제3911호)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용역수수료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4.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규정에 따라 문화재 시․발굴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간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43, 2007.03.08】
사업자가 택지의 조성과 관련하여「문화재보호법」제74조의2 규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689, 2006.04.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816, 2006. 11. 15】
사업자가 임차한 토지위에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 및 법률·회계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3팀-897, 2006. 05.17】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2124, 2004.10.18】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하고 지급하는 안전진단용역비 및 조합원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교통영향 평가용역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