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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중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재고매입세액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6생산일자 2007.05.25.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이 수’는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개시일로부터 간이과세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계산)
회신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006.7.1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 2007.1.26일자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

- 재고매입세액의 경과 과세기간 계산시 2007.1.1-2007.1.31 기간을 1과세기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

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④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