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006.7.1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 2007.1.26일자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
- 재고매입세액의 경과 과세기간 계산시 2007.1.1-2007.1.31 기간을 1과세기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
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④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