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카지노 영업자로 고객이 카지노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3항 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액 3,500원, 교육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1,50원, 부가가치세 450원으로 이루어진 입장권(총액 5,000원)을 구입하여야 함
질의) 고객이 입장권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대상 여부
갑설 : 입장권의 금액이 전액 국세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발행할 수 없음
을설 : 카지노의 과세표준의 경우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발행해야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64, 2006.01.24】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주차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
【서면3팀-169, 2006.01.25】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3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